“주공무원 이민신분 확인 못한다”
2017-09-18 (월) 08:00:36
김소영 기자
주정부 공무원들이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5일 발표한행정명령 170호는 일반 주정부 공무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 공무원들은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단, 특정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만 문의할 수 있다.
경찰이라 하더라도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신분을 물어볼수 없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최근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동안 주민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뉴욕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영어 수업,창업, 시민권신청 등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핫라인(800-566-7636)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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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