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용건물·아파트 온실가스 규제 강화

2017-09-16 (토) 05:47:3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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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12∼17년내 보일러·창문 등 친환경 시설로 전면 교체해야

상용건물·아파트 온실가스 규제 강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5일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시장실>

뉴욕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상용건물과 아파트 등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5일“ 건물 총면적이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빌딩과 아파트, 창고 등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설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빌딩은 뉴욕시내에 2만3,0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빌딩들은 향후 12~17년 안으로 보일러와 온수기, 지붕, 창문 등을 친환경시설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건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대부분의 빌딩들의 상당수가 노후화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며“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존중하면서 화석연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번 친환경 정책이 실시된다면오는 2035년까지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7%가량 줄어들고,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노후화된 빌딩 1만4,500에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도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42%는 보일러와 온수기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온열기 사용 때문으로 나타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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