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개월 유효기간 해당자 10월5일까지 갱신신청해야

2017-09-06 (수) 07:56:2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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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폐지 궁금증 일문일답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5일 신규접수 중단에 이어 6개월 유예기간 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80만명에달하는 드리머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연방의회에서 드리머 구제법안이 즉각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3월부터 추방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5일 발표한 DACA 폐지에 따른 궁금한 점을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현재 DACA 신규 신청 단계에 있을 경우 영향을 받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9월5일까지 접수된 케이스에 한해 심사가 이뤄진다. 6일부터는 모든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갱신 신청은.

▶DACA에 따른 추방유예 승인과노동허가 유효 기한이 9월5일부터2018년 3월5일 사이인 경우 향후 1개월내인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접수된 갱신 신청은 모두 거절 처리된다.

-내년 3월5일 이후 추방유예와 노동 허가가 만료될 경우 불체자로 간주되는가▶현재 법도 DACA 수혜자는 합법체류는 아니다. 단지 추방이 한시적으로 유예됐을 뿐이다. 추방유예가만료됐을 경우 추방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DACA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개인정보가 이민단속 목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지는가.

▶DACA 신규와 갱신 신청을 위해USCIS에 제출된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민 단속 목적으로 ICE 등 이민당국에 넘겨지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넘겨질 수 있다.

-DACA가 유효할 경우 해외여행이가능한가.

▶9월5일부로 USCIS는 DACA수혜자에 대한 여행허가서(I-131) 신규승인을 중단했다. 기존에 승인 받은I-131은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국경 단속 요원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불허 또는 I-131이 무효화될 수 있다.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만료될경우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는가▶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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