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25개 조례안 전격승인
▶ 65세 이상 재산세 감면혜택 신청도 대폭완화
내년 5월말부터 뉴욕시내 담배 한 갑의 최저 소매가격이 13달러로 오른다. 또 이달부터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혜택(SCHE) 신청 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5일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 패키지와 세입자 보호 조례 패키지 등 총 25개 조례안을 전격 승인하고 서명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날 서명한 조례안 패키지에는 우선 모든 종류의 담배에 10%의 담뱃세를 추가 부과해 최저 소매가격을 13달러로 인상하는 조례가 포함됐다. 시장 서명 후 270일 후에 시행되는 이번 조례에 따라 내년 5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약국 또는 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와과 담배 라이선스 수를 10년 사이 현재의 절반인 9,000개로 줄이는 조례도 시장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함께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SCHE) 자격을 연 가구소득 5만8400만 달러 이하로 현재 3만7400달러보다 2만1,000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도 시장의 서명후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SCHE는 65세 이상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최대 1~3개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매년 3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시 빌딩국내에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는 조례와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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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