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기충격기 소지 가능 …10월 20일부터 18세이상에 허용

2017-08-25 (금) 08:40:3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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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8세 이상의 일반인들도 전기충격기(stun gun) 소지가 가능해진다.
뉴저지주정부는 전기충격기 일반인 허용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는 오는 10월20일 이후부터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전기충격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강력 범죄자나 정신 이상자 등의 전기충격기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연방법원이 지난해 일반인에게도 전기충격기 소지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에서 ‘뉴저지 헌법수정2조 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려진 조치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현재 뉴욕과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하와이 등 4개 주에서만 전기충격기의 일반인 소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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