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내달 3일부터 식당··상용건물 등에
2017-08-25 (금) 08:38:53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에서 식당이나 상용건물 등에 내달부터 일산화탄소 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s) 부착이 의무화된다.
뉴저지 주정부는 오는 9월3일부터 ‘침묵의 킬러’(Silent killer)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당이나 상용건물 등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관들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부착하는 않은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첫 번째 규정 위반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30일간의 유예기간동안 감지기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부터는 감지기를 부착할 때까지 벌금이 내려진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일반 주택에서만 일산화탄소 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