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 브랜드 뉴발란스,중국산 짝퉁에 승소판정

2017-08-24 (목)
크게 작게

▶ 150만달러 배상결정

미국의 스포츠용품 기업인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모처럼 값진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뉴발란스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제소한 중국의 3개 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전액을 포함, 모두 150만 달러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관할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들 업자가 '뉴 붐'이라는 상표로 운동화를 생산, 시판하면서 뉴발란스의 'N'로고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많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뉴발란스의 시장 점유율을 가로채고 이 회사의 명성을 크게 훼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뉴발란스가 받아낸 손해배상금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지만 종전의 중국 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증액된 것이다.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은 외국 기업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에서 얻어낸 배상금으로는 최고액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중국과 홍콩에서 지재권 분쟁을 다뤄온 더글라스 클라크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이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중국의 상표권 개정안이 통과된 산물이기도 하다. 종전의 배상금 한도는 7만5천 달러였지만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서 한도가 45만 달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