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면 청원 무료법률상담 확대

2017-08-22 (화) 07:51: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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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형사법 변호사협회와 파트너십

뉴욕주가 재소자들의 사면 청원 확대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을 확대한다.

21일 뉴욕주는 미국 형사법 변호사협회와 사면 신청자 지원 협력을 하기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뉴욕 카운티 변호사 협회, 뉴욕시 변호사 협회, 뉴욕주 변호사 협회, 법률구조협회 및 뉴욕주 형사 변호사 협회 등의 다른 단체를 추가한 것이다.

브롱스 변호사 협회는 사면으로 석방된 이들을 위해 주거 및 취업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욕주법은 뉴욕주지사에게 재소자에 대한 감형과 사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최소 절반 이상 형기를 치른 사람, 수감 시 모범적인 생활과 상당한 재활 활동을 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1,700명 가량이 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면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정보는 웹사이트(stateclemency.org)에서 얻을 수 있다.

sjseo@koreatimes.com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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