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행중 스마트폰 벌금’ 커네티컷 스탬포드시 조례안 상정

2017-08-19 (토) 0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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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보행자도 운전자처럼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스탬포드시 입법 위원회는 보행중 셀폰을 사용하는 ‘주의산만 보행’ 관련 엄격한 규정을 담은 보행자 안전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호놀룰루시의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조례안을 본딴 것으로 셀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헤드폰 사용까지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911 신고전화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미 가버너스 고속도로 안전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해 보행자 사고는 전년대비 11%가 증가했고 6,000여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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