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범죄기록 자동소멸·재소자에 재선고 골자
연방 상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마리화나 정의 법(Marijuana Justice Act)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연방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선고를 다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특히 마리화나 사용과 소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동으로 범죄 사실을 소멸시키도록 했다. 또 연방예산을 지원해 각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사용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주마다 마리화나 전면불법,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등 마리화나 금지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주 등 28개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콜로라도주 등 8개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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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