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HEAP 해당가구에 연 115달러 크레딧 제공
뉴욕시가 내년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수도세를 지원한다.
뉴욕시수도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에 5만3,000여명 저소득 가구에 연 115달러의 수도세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도세 크레딧 수혜 가구는 연방정부의 난방비보조 프로그램인 HEAP 해당가구로서 재산세 면제 주택 소유주여야 한다.
HEAP 자격 연소득은 매년 조정되는데 2017년 기준 1인 기준 월 총수입이 2,300달러, 2인 3,007달러, 3인 3,715달러, 4인 4,423달러 등이다.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별도로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크레딧이 더해진 청구서를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인 노인들에게도 수도세 크레딧이 제공돼 뉴욕시내 1만2,000여명의 노인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렌트 안정 아파트를 제공하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수도세 크레딧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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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