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법 위반 존 리우 전 감사원장 2만6,000여달러 벌금 명령
2017-07-15 (토) 05:38:38
조진우 기자
존 리우(사진) 전 뉴욕시감사원장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2만6,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시선거재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 당시 가짜 후원자를 동원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리우 전 감사원장에 대해 벌금 2만6,059달러를 납부하라고 13일 명령했다.
선관위은 리우 전 시감사원장 캠페인의 선거자금 모금 담당자로 활동했던 싱우팬과 제니 후가 가짜 후원자를 동원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가짜 후원자를 내세워 후원금을 조작한 행동은 중대한 허위보고이자 사기행위(fraud)로, 자금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우 전 시감사원장은 “팬과 후는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쳐놓은 덫에 걸린 것 뿐”이라며 “이번에 내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당시 경쟁자들이 받은 벌금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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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