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학생에도 인성교육’
2017-07-14 (금) 08:22:12
조진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재외국민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외국민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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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