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실버 전 주하원의장 ‘12년형’
2017-07-14 (금) 07:46:10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73•사진)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방 2순회 항소법원은 13일 실버 전 주하원의장에 대한 <본보 2015년 12월1일자 A8면>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항소 법원은 이날 5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로버트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실버 전 주하원의장의 1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맥도넬 전 주지사는 식품보조제 생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17만 7,000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로 부인과 함께 기소됐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주선하는 것을 '공무 행위'(Official Act)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2순회 항소법원도 이같은 내용의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실버 전 주하원의장의 공무행위도 너무 폭넓게 적용됐다”면서 1심에서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 판결할 것을 명령했다.
1976년 주하원의원에 당선된 실버 전 의장은 1994년 주하원의장에 오른 뒤 2015년까지 21년간 재직하며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했으나 2015년 500만 달러 뇌물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