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셀폰사용 전면금지

2017-07-12 (수) 08:06:43
크게 작게

▶ GPS 등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 핸즈프리는 허용

매사추세츠 주 상원은 지난달 매쓰 주내 모든 도로 상에서 운전자가 셀폰 사용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매쓰 주의 법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전화 통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운전자(16-18세)들은 모든 형태의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상원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하원을 거쳐 주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매쓰 주의 운전자는 셀폰을 사용해 통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작성할 수 없고 소셜 미디어 접속도 금지되며 GPS 등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할 때만 통화가 허용된다.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100달러의 벌금, 두 번째는 250달러, 세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함께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작년에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 의회의 노력을 치하하며 만약 올해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자세히 검토한 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