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세탁·사취혐의 체포 김기영씨 무혐의 판결

2017-07-11 (화) 07:45:1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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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버겐카운티 대배심 공범혐의 한상수씨 등도 기각

지난 2014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돈세탁과 사취 혐의 등으로 체포<본보 2014년 7월30일자 A1면>됐던 김기영(57)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대배심은 10일 최종 공판에서 1급 돈세탁과, 2급 사취, 2급 사취 공모 등 3가지 혐의로 김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씨와 공범 혐의로 LA에서 체포돼 버겐카운티로 신병이 인도됐던 한상수씨와 뉴저지 팰팍 거주 릴리 안(44)씨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2014년 7월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 한인 고객들로부터 최소 50만달러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김씨를 팰팍 자택에서 체포해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했었다.

당시 김씨는 팰팍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씨는 한국에서 하사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1983년 유학생으로 도미했으며, 금호개발 뉴욕지사장을 거쳐 투자회사 E2WEST를 운영한 후 한국 법무법인 ‘서현’의 미국자문회사 대표를 맡아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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