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만료 3개월전에 갱신여부 통보
2017-07-11 (화) 07:38:55
조진우 기자
뉴욕시 장애인 주차증의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통보받게 됐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실은 10일 “시교통국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한 만료 3개월 전에 우편으로 갱신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비스키 의원실은 지역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여부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시교통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이다”며 “노인들이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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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