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자도 해외여행 ‘뚝’
2017-07-06 (목) 08:15:14
▶ “혹시 재입국 불허될라” 트럼프 취임후 20∼30%↓
▶ 여행업계 심각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단속 조치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합법체류 비자 소지자들도 해외방문 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에 출국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내 여행사들의 통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외국 여행객이 20~30% 감소했다.
이보다 앞서 시장조사기관인 호퍼사의 설문 조사 결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온라인상에서 미국행 항공편 검색 횟수를 비교한 결과 트럼프 취임 후 검색 횟수가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의 자국외 지역에 대한 적대감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1.8%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슬람권 주민 입국 금지 명령 여파로 미국행 여행객이 이미 상당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합법 체류비자 소지자들이 외국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조치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예상외로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행정 명령 이후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 외국 방문후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 과거음주 기록을 갖고 있거나 미국 체류 기간에 비해 외국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와관련 “현재까지 영주권자나 합법적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는 미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출국 등 입국 거부가 된 케이스는 없다”면서 “그러나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미국내 체류기간보다 많을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조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