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법’ 이번엔 성사되나
2017-07-06 (목) 07:36:10
조진우 기자
▶ 2004년부터 발의됐다 자동 폐기 반복
▶ 한인들 “정부·국회 직무유기”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내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천명함에 따라<본보 7월3일자 A1면 보도> 이 법률이 실제 법제화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들의 안전”이라며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서비스를 혁신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재외동포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외국민 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으며, 19대에서는 여야가 5건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다.20대 국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은 아직 없다.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만 훈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과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작년 7월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대통령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심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는 정부제정안과 국회 발의 관련 법안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19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는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으나 이들 법안 역시 결실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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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