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8세 미만은 판타지 스포츠 온라인 게임 금지

2017-07-06 (목) 07:11:1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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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법안 가결

앞으로 뉴저지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게임인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s) 이용이 금지되고 판타지 스포츠 운영업체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주상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타지 스포츠 규제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규제안<본보 5월24일자 A2면>은 주하원에서 이미 지난 5월에 통과된 상태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우선 판타지 스포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소비자보호국에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판타지 스포츠 운영자에 분기별로 총 수입의 10.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18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교 스포츠와 관련된 판타지 게임은 개설할 수 없게 했다. 주의회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연간 660만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판타지 스포츠는 이용자가 돈을 주고 프로야구, 프로풋볼 등에서 실제로 활약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팀을 꾸린 뒤 게임을 벌이게 된다. 승률에 따라 배팅한 돈을 따거나 잃기도 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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