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전철 탈선 사고 피해 여성 500만 달러 손배 소송

2017-07-01 (토) 05:42:5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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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할렘에서 발생한 A전철 탈선 사고의 피해 여성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철 탈선사고로 목과 등에 부상을 입은 시나 터커(31)씨는 “MTA가 부실한 관리와 안전문제 소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MTA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할렘에 거주하는 터커씨는 “사고 당시 끝에서 두 번째 칸에 탑승했는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크게 흔들렸다”며 “순간 테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전철을 두 번 다시 타지 않을 것이다”며 “나는 이날 생긴 트라우마로 아무 곳도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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