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반인 불꽃놀이 할 수 있다

2017-06-30 (금) 06:30:0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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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지사 법안 서명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부터 뉴저지주에서도 일반인들이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8일 일반인들의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이번 법안은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sparklers)과 글로우-보름스, 스네이크스, 스모크 디바이스, 트릭 노이즈매이커 등의 불꽃놀이 기구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로만 캔들이나 파이어 크래커, 스카이 로켓 등 폭발형 불꽃놀이 기구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뉴욕시와 델라웨어,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는 불꽃놀이 기구를 일반인에게 판매 및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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