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년 유예 발표에 찬반 논쟁
▶ 교회재정 투명운영 압력 커질듯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주 교계도 이에 대해 민감한 시선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이민 교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찰의 재정 운영을 더욱 투명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31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종교계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더는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이날 배포한 성명문에서 “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탈세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가 함께했다.
반면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시의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의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만한 과세기준이 나와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도 입장문을 내고 “일부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납세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납부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교인 과세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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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원 종교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