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에어비엔비’ 통한 단기렌트 금지명령
2017-05-17 (수) 06:48:48
조진우 기자
▶ 주법원,상습렌트 집주인에 “24시간내 비울 것” 명령
뉴욕주가 숙박공유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렌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법원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집주인에 단기 렌트 금지를 명령했다.
뉴욕주법원의 제임스 디거스트 판사는 15일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와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아파트 12가구를 상습적으로 단기 렌트하고 있는 로즈 킹씨에게 ‘즉시 단기 렌트를 금지하라’며 24시간 내 집을 비우라는 법원 명령장을 발부했다.또 만약 이를 어긴다면 아파트가 뉴욕시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거스트 판사는 “킹씨는 불법적으로 단기 렌트 광고를 온라인에 하는 등 상습적으로 단기 렌트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호텔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번 판결에 크게 환영했다. 뉴욕시는 “법원이 즉각적으로 단기 렌트를 금지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뉴욕시 아파트들이 단기 렌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30일 이하 단기렌트는 법으로 금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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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