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근로자 20명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2017-05-16 (화) 08:44:5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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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 2013∼2015년 10개 주 최저임금 규정실태 조사

▶ 최저임금 근로자도 5명 중 1명… 10개주서 4위

뉴욕주 근로자 2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최근 발표한 ‘2013~2015년 10개 주의 최저임금 규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604만7,000명의 근로자 중 5% 가량은 2013~2015년 조사당시 최저임금인 8달러75센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5명 중 1명인 19.4%로 나타나 10개 주 가운데서는 플로리다 24.9%, 오하이오 22.7%, 일리노이 22.1% 다음으로 높았다.


10개 주 전체적으로는 240만 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연평균 3,300달러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뉴욕은 전국에서 3번째로 최저 임금법 규정 위반 등 임금착취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뉴욕주의 상당수 업주들이 ‘이민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항의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민자들은 신분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동국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1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뉴욕시 10명 이상 기업)은 2017년 12월31일 13달러, 2018년 12월31일 15달러로 오른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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