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21세이상 1온스까지 구입 허용법안 발의
뉴저지주상원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니콜라스 스쿠타리(민주) 의원은 15일 21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한번에 1온스까지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술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공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이용은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상에 대해 첫해 7%를 시작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25%의 판매세를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쿠타리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미 전역 곳곳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불법 마약상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고 주정부 세수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의회는 마리화나를 의료용 뿐 아니라 기호용으로 매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매번 무산돼왔다. 실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크리스티 주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는 법제화가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차기 뉴저지주지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워싱턴과 콜로라도, 오리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매인, 네바다, 아칸소주 등 8개 주에서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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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