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세탁 환경 시설 지원 법안 탄력받는다
2017-05-15 (월) 07:13:58
조진우 기자
▶ 뉴욕주 상원,하원이어 보조금 등 금융지원 법안 발의
▶ 세탁기기 교체 등 부담 줄어…6월 전까지 법안 통과시 시행
뉴욕주내 네일업소와 세탁업소들의 환경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 이어 뉴욕주 상원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이 법안(S5923)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기관인 '뉴욕주 도시개발공사‘(New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통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들에게 환경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는 주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드라이클리너스의 경우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 네일 업소들은 업소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주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A7636)을 주하원에 발의한 바 있다.<본보 3월9일자 A3면>
현재 김 의원의 법안에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닐리로직, 댄 콰트, 스테이시 피퍼 아마토, 브라이언 번웰 등 5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상원 법안에는 아직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없다.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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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