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미만 혼인금지 법안’ 뉴저지주지사 거부권행사

2017-05-13 (토) 07:05:4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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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11일 뉴저지주 상하원을 통과한 ‘18세 미만 혼인 금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조기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달 주상•하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 등이 동의하면 결혼이 허용된다.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샌디 피해 이후 여름 시즌 뉴저지 해변가 타운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해주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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