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웃케어클리닉, 저소득·서류미비·유학생 등 “무료 유방암검사 혜택 제공”

2017-04-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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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자격조건 중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가정의 소득 자격은 3월 말까지는 1인 기준 월 1,980달러 이하였으나 4월1일부터는 1인 2,010달러로 30달러 높아졌다. 이는 연방빈곤선 기준이 소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조정폭도 커져 2인 가정 월 2,707달러, 3인 월 3,403달러, 4인 월 4,100달러로 변경됐다.

무료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EWC)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것으로 소득 자격 외에도 유방암 검사는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검사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이 없어야 한다. 특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상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에 한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소장 애린 박)은 한인 여성들의 조기 및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을 장려하기 위해 4월에도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있는 이웃케어 클리닉(3727 W. 6th St. 2층)에서 진행된다. 이웃케어는 타운 최초로 디지털 매모그램을 이용해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다.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63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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