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뉴스에 속지않는 혜안이 필요하다

2017-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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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제19대 한국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뉴욕일원 한인사회에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고 있어 한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지인들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는 한국 대선관련 정보 중에는 가짜뉴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정보가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수십, 수백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권에 관한 가짜뉴스가 한국소식에 둔감한 일부 한인들에게는 진짜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문제이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다 적발되면 한국 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재외국민일지라도 특정후보자와 배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물론, 재외공관에서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법을 위반하면 한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강제 동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민권자의 조사가 더 어려워지는 현실적 한계들 때문이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는 여권발급 제한을 받게 되고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특정후보를 헐뜯고 끌어내리려는 의도로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한인사회에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웬만해선 ‘가짜뉴스’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이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진위를 가릴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번에야말로 차기 대통령은 유권자 모두가 정신 차려 올바른 뉴스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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