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고액 체납자 여권 발급 거부된다

2017-03-30 (목) 07:10:4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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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여권법 개정안’발의 계획

앞으로 한국에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에게는 여권 발급이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등 출국 규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속돼왔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어왔다. 또한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도 올해 3월1일부터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본보 3월2일자 A3면>

정진석 의원은 "악질 귀족 체납자들의 호화생활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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