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소규모 타운간 통합법안 통과

2017-03-29 (수) 07:32: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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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경찰·소방서 등 관공서 통합…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에서 인접해 있는 중소 타운들간 상호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 문턱을 넘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내 565개의 타운 중 의회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마련됐다.현재는 타운 인구가 500명 이하의 소규모 타운들의 통합 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최종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2013년 프린스턴 타운십과 프린스턴 보로가 통합된 이후 새롭게 통합한 타운은 전무한 상황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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