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년연속 렌트 동결 효력중지 소송 기각

2017-03-29 (수) 06:25:58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랜드로드 모임, 항소 계획

뉴욕시 렌트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2년 연속 동결시킨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의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송이 기각 당했다.

뉴욕주법원은 28일 뉴욕시내 렌트규제아파트 2만5,000여 가구를 소유한 랜드로드의 모임인 '렌트안정협회'(RSA)가 지난해 7월 RGB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RGB의 결정을 유지했다.

RSA는 RGB가 지난 해 6월 렌트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은 0%, 2년 계약은 2%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RGB가 부동산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SA는 법원의 판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렌트안정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거주민들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며 “뉴욕시는 앞으로도 저렴한 주택 보급을 늘리고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는 세입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RGB는 이날 올해 첫 미팅을 가졌으며 오는 4월25일 예비 투표를 거친 뒤 6~7월 사이에 렌트인상률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