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신청자 EAD·소셜번호 동시 받는다

2017-03-28 (화) 06:29:58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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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개정안 연방관보 게재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주한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을 수속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고용허가증(I-765)을 신청할 때 소셜시큐리티번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일부러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할 필요없이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국에 EAD 카드를 신청한 취업 영주권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SSA에 전달돼 미국내 거주지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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