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세요
2017-03-24 (금) 08:09:04
조진우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면제 받으려면 31일까지 신고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 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오는 3월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9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한국 국적법은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어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돼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며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이탈신고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646-674-6000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