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 체납하면 시동 안걸린다
2017-03-23 (목) 07:11:05
금홍기 기자
▶ 뉴저지주지사 원격 시동제어장치 장착법안 서명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할부금이나 리스 비용 등을 체납했다가는 원격 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22일 뉴저지 주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자동차 할부금 및 리스 체납자의 차량 시동제어 장치 장착 법안에 서명했다. 시동 제어 장치에는 GPS가 장착돼 있어 체납자의 차량을 찾을 수 있고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나 은행은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하기 전 서면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설치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 자동차의 시동을 제어하기 적어도 72시간 전에 고객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 최소한 두 가지 형태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중에는 절대 시동제어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자동차 딜러와 은행 등에서 시동 제어 장치 사용 규정을 어길 경우 첫 적발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2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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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