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영장없이는 학교에 못들어간다”

2017-03-22 (수) 06:56:5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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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지침 하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1일 뉴욕시 초•중•고 공립학교에 “영장없이는 절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직 뉴욕시에서는 ICE 요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학교에 진입하려 한 사례가 없지만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이민단속의 공포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ICE 단속 요원은 교장과 학교 안전 요원이 뉴욕시경과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학교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ICE 단속요원은 영장을 소지하고 있을지라도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 판사에 의해 지정된 공간에만 머물 수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건물은 뉴욕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며 “ICE가 어떠한 이유라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 ICE도 뉴욕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이민 단속 시 권리에 웍샵을 100회 가량 제공해야 하며, 긴급 핫라인 카드를 무료로 배포해 학생의 부모가 ICE 단속 요원에 체포될 경우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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