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올해도 추첨제 유지
2017-03-21 (화) 06:36:14
김소영 기자
올해에도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 접수에서 무작위 추첨제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지법은 지난 17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H-1B 사전 접수에서 추첨제가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추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거부 판결을 내렸다.
건축회사인 ‘워커 메이시’사와 중국계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 등은 USCIS가 H-1B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추첨을 통해 신청을 거부하는 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추첨제가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방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방법원이 이번 가처분 소송을 거부함에 따라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는 지난해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제 방식을 통해 비자 심사 대상자를 가리게 됐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내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 제기여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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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