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차 행정명령 효력정지도 항소
2017-03-18 (토) 06:54:29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이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한시적인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다.
연방 법무부는 17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연방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메릴랜드주 시오도어 추앙 연방판사는 제2차 행정명령 발효일이었던 16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 법원 판결은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도 15일 2차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법무부의 항소 결정은 새 명령이 기존 명령에서 크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한 반테러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와이 연방법원을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 제이 바이비 판사 등은 의견서를 통해 "반이민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2차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률 논쟁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