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구입허용 연령 21세로 상향

2017-03-17 (금) 07:22:1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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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패세익카운티 블루밍데일 타운

뉴저지 패세익카운티 블루밍데일 타운의 담배 구입허용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도 일반담배 판매업소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블루밍데일 타운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위반 업소들에 대한 벌금도 첫 적발시 500달러로 인상되고, 두 번째부터는 750달러를 오르게 됐다. 또한 타운에서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매년 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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