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반무슬림 정책’ 좌초 위기
2017-03-17 (금) 06:29:25
금홍기 기자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시도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15일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본보 3월16일자 A1면> 발효일인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재판 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된 2차 행정 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릴랜드 법원 판결은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연이은 판결에 대해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 관점에서 이민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다"며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길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테러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고 이 행정명령은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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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