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법원청사서 불체자 급습 논란

2017-03-16 (목) 0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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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청사내 체포 잇따르자 법정출두 기피 현상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경찰 행세'를 하는 걸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려고 법원청사를 덮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ICE 요원 4명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법원청사의 법정 밖 복도에서 갑자기 한 남성을 급습했다.

옥타비오 차이데스 변호사는 "ICE 요원들이 내 의뢰인을 제압한 뒤 배지를 보여주고는 끌고 가 버렸다"며 "법원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법원청사 내부에서 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체포사례가 보고됐다. 애리조나, 텍사스, 콜로라도 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법원 청사내 체포가 잇따를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 출두를 기피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E는 최근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체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청사는 민감한 장소에서 제외됐다.

ICE 관계자는 "다른 법집행기관들이 불체자들을 자꾸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원청사 내에서도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ICE가 최근 딸을 학교에 데려주던 멕시코 출신 불체자를 체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 폭을 넓히자 다른 법집행기관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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