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 대선 5월9일 확정, 재외선거등록 마감 3월30일

2017-03-16 (목) 06:46:2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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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조기 대선일이 5월9일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시간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 제 6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조기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재외 유권자 등록 마감은 3월30일로 정해졌다. 또한 재외선거 투표일은 4월25~30일 6일간 실시된다. 투표소는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필라델피아 등 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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