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8세미만 결혼 금지

2017-03-15 (수) 06:56:2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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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안 가결 …주지사 서명만 남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결혼이 금지된다.

뉴저지주상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18세 미만 혼인 금지 법안’(S.2528)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주하원도 지난해 11월 동일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법안의 법제화 작업이 완료되면 뉴저지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주가 된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는 등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조기 결혼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적보호자 등이 동의하면 결혼이 허용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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