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첫 법적 제동
2017-03-13 (월) 07:07:15
▶ 위스콘신 연방판사,가처분 명령
▶ 부인·딸 데려오려는 시리아인 요청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법적 제동이 걸렸다.
1차 행정명령이 법적 논란 끝에 좌초된 후 다시 수정 행정명령을 내 놓았지만, 아직 발효에 들어가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 위스콘신주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10일 시리아에 있는 부 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 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전쟁 참 화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부인과 3 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 다고 밝혔다. 콘리 판사는 “무엇보 다 시리아에 남아있는 원고의 부인 과 아이가 매일 겪는 위협을 고려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 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 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 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 명한 바 있다.
이라크가 대상에서 빠 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 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무슬림 입국 금 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주정부의 입장이다. 수정 행정명령 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발동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