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에 마체테 칼 판매 금지 뉴욕주 상원 법안 추진

2017-03-10 (금) 07:07:36 박동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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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에서 미성년자에 넓고 긴 마체테 칼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지역 공화당 의원인 필 보일 주상원의원이 9일 발표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서폭카운티 일대 악명높은 MS-13 갱단에 의해 10대 청소년 2명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6년 9월 이들 청소년은 MS-13 갱단에 의해 야구 방망이와 마체테 칼로 무참히 살해 된 후 서폭 카운티 경찰이 갱단원 소탕작전에 나서 142명의 MS-13 갱단원을 검거하고 추가 체포에 나선 상태다.

보일 의원은 갱단의 마체테 칼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마체테 칼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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