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추진

2017-03-09 (목) 06:27:5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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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의장,새 예산안에 포함

뉴욕주하원이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안을 내놓았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8일 내주 발표할 예정인 2017~2018회계연도 뉴욕주 예산 하원안에 스몰비즈니스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헤스티 의장이 이날 공개한 세액공제 방안은 농장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세금보고를 하는 소상인들에게 현행 5%의 세액 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간 수입이 29만 달러 이하로 기업 세금보고를 하는 스몰비즈니스 경우에는 소득세를 현행 6.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구개발 세금감면 프로그램에 가입한 스몰비즈니스는 현행 7%의 세금감면 혜택이 14%로 2배 늘어난다.

아울러 뉴욕주가 고용창출을 위해 시행 중인 ‘엑셀시오르 잡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에 가입하면 현행 3%에서 최대 6%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타주에서 뉴욕주로 사업체를 옮기거나 투자하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해 고용을 촉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뉴욕주에서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비즈니스 약 110만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헤스티 의장은 “스몰비즈니스는 뉴욕주에 운영되고 있는 전체 비즈니스의 97%를 차지한다.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뉴욕주의 성공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4월1일 전까지 뉴욕주하원과 주상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합의해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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