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박대통령의 운명은?
2017-03-09 (목) 06:17:27
조진우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92일만에 선고
▶ 뉴욕시간 오후 9시부터 TV 생중계
인용땐 5월9일 조기대선 유력
기각땐 박 대통령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뉴욕시간 9일 오후 9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판관들의 평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며 선거일은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뒤 약 84시간45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 17차례의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와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헌재는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왔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장 변론’을 겪으면서도 흔들림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