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트럭 도로변 주차규정 강화 추진
2017-03-08 (수) 06:28:31
김소영 기자
▶ 최대 주차시간 3시간→1시간반 불법주차시 벌금 8배까지 인상
뉴욕시의회가 상용 트럭의 도로변 주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데믹 밀러 뉴욕시의원은 최근 상용 트럭의 도로변 주차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한편 거주지역내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조례안 2개를 발의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상용 트럭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현 3시간에서 90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용 트럭이란 일반 트럭과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뉴욕시의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밀러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조례안은 거주지역에 불법 주차한 상용트럭에 대한 벌금을 최대 8배까지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상용 트럭은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지역내 도로변 주차를 할 수 없다. 2010년 부터는 상용 트럭 뿐 아니라 트랙터, 트레일러 등도 모두 거주지 야간 주차가 금지됐다. 새 조례안은 첫 규정 위반시 벌금 50~250달러를 400달러로 대폭상향 조정하게 된다.
<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