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첫 주택구입자 소득세 공제
2017-03-07 (화) 07:50:35
금홍기 기자
▶ 주하원 법안 발의 구입비용 세이빙 계좌에 입금
뉴저지에서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주민이 첫 주택 장만을 하기 위한 비용을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프로그램’(tax-free savings account program)에 등록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세이빙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반드시 집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소득세 세금 공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뉴저지주에서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이빙 계좌의 입금 최대 한도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이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 싱글톤(민주) 주하원의원은 “첫 주택을 장만할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들이 집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좀 더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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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